마스크 싹쓸이하면 5일부터 최대 징역 2년

입력 2020-02-04 15:36 수정 2020-02-04 15: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을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적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이르면 5일부터 매점매석 행위자로 지정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이미 마쳤고, 규개위 심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