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 폭행사건’ 당시 강 변호사와 김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씨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이를 조작하고, 가해자였던 모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종용했다.
‘도도맘 폭행사건’은 2015년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가 김씨를 병으로 내려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2016년 4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돼 있었다. A씨가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더해진 까닭은 강 변호사의 제안 때문이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김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적극 권유했다.
김씨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면서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고 설득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A씨에게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가 들어간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대부분 소설”이라며 합의를 거부했다. 합의가 불발되자 강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김씨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를 넣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두고 “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니까 기운을 빼서 마지막에 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2016년 4월 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