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2건 중 1건 꼴로 ‘편법 증여’

입력 2020-02-04 14:01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은 서울 지역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1333건 중 편접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김되는 경우가 670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부동산실명법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 결과 주로 나타난 편법 증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 B 부부는 시세 약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자녀에게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양도했다.

▲ 자기자금이 거의 없는 C는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차용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차입했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구입목적의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데도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 주택담보대출 19억원을 받아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아 사업목적과 관계 없이 21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에 사용했다.

합동조사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여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 용도 외 사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