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 4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 415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판사는 이날 ‘호날두 노쇼’에 대해 이모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 “주최사인 ㈜더베스타에게 총 214만원 지급하라고 요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1인당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7만원은 티켓값 수준이어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2000명 규모의 팬들의 소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이씨 등은 “호날두 출전여부가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환불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축구팬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30일 입장권 및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인 더베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최사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팬 2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는 6만5000명의 관중이 운집했으나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3대 3 무승부를 거뒀으나 6만5000여명의 관중들은 기대했던 호날두의 플레이를 단 1초도 볼 수 없었다. 호날두는 경기 전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 사인회에 불참했다.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는 ‘호날두 노쇼’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경기 다음날인 같은해 7월27일 입장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엔트리 명단 제출 시점까지 호날두의 불참 사유를 듣지 못했다. 유벤투스 측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2000여명이 넘는 팬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벤투스 측이 경기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졌다.
영국의 유명매체인 ‘가디언’은 같은 달 30일 ‘벤치에 머문 호날두의 행동은 아시아에서의 자책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