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한윤경 부장검사)는 4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 중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는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탁도 단위)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그런데 사고 당일 공촌정수장 탁도는 수계전환 뒤 3시간 만에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5NTU를 초과해 30분 만에 0.24NTU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했다.
이들은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 일지에 탁도 수치를 허위로 썼다. 지난해 6월18일 환경부의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에서 이들은 “탁도계가 고장 났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4명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지역 주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탁도 수치 급상승 보고를 박 시장이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인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에게 보고된 급수지역의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