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고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로 일한 A씨는 2016년 4월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5세 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1, 2심은 ‘훈육의 과정’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보육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아동을 방임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하자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아동학대는 행위 정도와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 행위 전후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 반복성도 고려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건 당일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는 행동은 없다”며 “이 사건 이후 아동은 A씨의 지도에 잘 따랐고, A씨는 수업시간에 피해 아동 옆에 앉아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