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먹던 달걀을 던지고 “미모가 곱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장과 B·C 의원, 자유한국당 D 의원, E 전 비서실장 등 5명을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요건이 미비할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B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중 여성 장학관에게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을 던지며 소리 친 혐의로 고발됐다. C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D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서 미모도 고우시고 자꾸 실장님하고만 이야기하게 되네”라고 말해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 비서실장은 여비서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 등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A의장은 시의원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일정 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모욕·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