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가수 가방 털어온 50대 상습 절도범 ‘징역 3년’

입력 2020-02-04 11:53
뉴시스

길거리에서 공연(버스킹)을 준비 중인 이들의 가방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1시쯤 광주 동구에서 버스킹을 준비하던 가수의 가방 속 현금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63만원과 5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연을 준비하는 등의 일로 자신의 물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쳤다”며 “범행 내용·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훔쳐 온 스마트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8)와 C씨(41)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