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벌금 내겠다” 코로나 자가격리 거부자, 강제격리한다

입력 2020-02-04 10:23
서울의료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고발 및 강제 격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그간 경기도에 두 건의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거부 사례가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1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포함 중국 각지를 다니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경기도 A시 거주자 홍모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응해야 할 대상자임에도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연락 두절이 됐다”고 전했다.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한 시민도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묵은 싱가포르 호텔을 방역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B시 거주자 구모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그냥 벌금 내겠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도는 신종 코로나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기존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접촉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3일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5명(전국 3, 4, 12, 14, 15번째 환자)이다. 경기도 내 접촉자는 누적 361명이다. 전국 확진환자는 총 15명이며, 접촉자는 913명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