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의 다세대주택 1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 욕실 창밖에서 샤워 중인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 인근에 살던 A씨는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퇴근 기다렸다가…이웃 여성 샤워장면 찍은 50대 법정구속
입력 2020-02-04 10:18 수정 2020-04-06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