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악용 “불량 마스크 ‘NO’”… 경기도, 제조·유통·판매 집중수사

입력 2020-02-04 10:00 수정 2020-02-04 10:23

경기도가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둔갑 판매하거나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량 마스크의 시중 유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의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의 요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로 기간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이다.

집중 수사를 벌이는 주요 행위로는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도 벌이고 있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