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한국인이 희생된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당시 사고를 낸 크루즈의 뒤를 따라가던 다른 선박의 선장을 현지 법원이 조건부 구속했다.
3일(현지시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검찰청이 지난달 29일 크루즈 ‘바이킹이둔’ 호 선장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건부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바이킹 이둔 호 선장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됐다.
그는 사고 크루즈인 ‘바이킹 시긴’ 호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허블레아니’ 호를 뒤에서 들이받을 때, 바이킹 시긴 호 뒤를 따라가던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바이킹 시긴 호와 바이킹 이둔 호는 같은 회사 소속 크루즈다.
앞서 부다페스트 경찰은 지난해 10월 바이킹 시긴 호 선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바이킹 이둔 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선장에 대해서만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65·우크라이나)에 대한 공판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그는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