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점검 나서… 배경은?

입력 2020-02-04 00:25 수정 2020-02-04 00:26

경기도 화성시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화성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한다.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여부,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일회용 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388개소로 치과 및 한의원 등은 제외됐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이강석 시 환경지도과장은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등 중대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바뀐 법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