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번째 총선 공약으로 도심 내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배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도입 등 교통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 환경 개선, 난폭·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민식이법’의 연장선에 있다.
민주당은 일단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또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차례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단지 내 공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별도 교통안전계정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위한 예산 200억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통문화가 운전자 중심인데 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통학버스에 배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정책적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12번째 영입 인재이자 교통사고로 아들 김태호 군을 잃은 이소현(37)씨도 이날 참석해 “이런 사회가 실현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면서 “우리 모두 안전이 기본인 나라에서 살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춘석 의원,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