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라고 거짓말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 60대 A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B씨를 경범죄 처벌법(업무방해)을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경 울산시 동구 방어진터미널 근처에서 B씨를 태웠다. 승객은 기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냐”고 핀잔을 줬고, 기사는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그러자 승객은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택시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준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씨가 목적지에서 내려 한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고 아파트 측 협조를 얻어 B씨 신원을 확보했다.
B씨는 신종 코로나와 아무 연관이 없었다. 중국에도 다녀오지 않았다. 그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