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학원 부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3일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씨는 지난 2017~2018년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원비 45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의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 금액 가운데 3300여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