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 부인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피소됐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연합회) 대표와 전 부인 A씨는 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박모(37)씨를 공동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박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A씨와 동행 기자 2명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증세와 팔꿈치·어깨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당한 기자는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고소인들은 박씨가 이혼소송 중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배드파더스 악성 사례자가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해 나선 양육자를 다시 폭행했다”며 “8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동행한 기자들까지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80%,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92%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피해 아동은 무려 1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5년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60만원씩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박씨는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들 중 하나였다. 법원은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