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환자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 14일간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확진환자와 2m 내에서 접촉한 사람, 마스크 없이 기침을 한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분류 기준을 변경한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을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목표는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질본은 우선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와 2m 안에서 접촉이 이뤄진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을 한 확진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우를 들었다. 신종 코로나가 비말(기침이나 재채기, 말을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정도 및 시간을 분석해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로 나누던 걸 ‘접촉자’로 일원화했다.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된다. 자가격리는 당초 밀접 접촉자에게만 해당됐고 일상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의 능동감시만 받았다. 지침이 앞으로 발생할 접촉자뿐 아니라 기존의 접촉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질본은 앞서 분류한 일상접촉자의 위험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 중 일부는 접촉자에 포함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대상에게는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명령서가 전달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담당자로 지정된다. 담당 공무원은 접촉자가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중국 입국자의 격리 기준도 함께 바뀐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온 중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만 있어도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 상태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폐렴 증상이 있어야 검사가 시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 어디서 오든지 입국 후 14일 안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미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번진 상황이란 점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본은 전날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노출된 장소로 지목한 우한국제패션센터와 관련해 특히 4층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센터 한국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3번, 7번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며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총영사관과 상인회를 통해 공지했고 지속적으로 관리,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본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 중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상태다. 우한시 한인상인회를 통해 더플레이스에 근무했거나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한 50명 중 국내 입국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