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결재

입력 2020-02-03 17:32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3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원회의 기관 제재가 끝난 뒤 발효된다. 앞서 제재심에선 DLF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 230억원, 260억원이다. 기관 제재 절차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