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키우는 개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물어 다치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월 9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종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개가 초등생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군(당시 12세)은 성기를 물려 열흘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송씨의 개는 지난해 6월 21일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복도에서 B양(당시 2세)의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했으며, 2017년 5월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아동을 물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씨는 개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세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해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