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No Show) 사태와 관련해 국내 축구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법원 등에 따르면 축구팬 A씨 등은 지난해 7월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 측에 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친선경기 당시 성사된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호날두는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단 1분도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던 더페스타의 입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사지 않았을텐데 더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구매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원고측 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는 6만5000여 관중이 들어섰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킥오프 예정 시각을 4분 넘겨 도착했고 무더위 속에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예정돼 있던 특별 팬 사인회는 일부 선수들만 참가한 채 부실하게 치러져 논란을 키웠다.
특히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한 호날두가 끝내 출전을 거부하면서 야유를 받았다. 경기가 끝나고 더페스타 측은 본인들도 예기치 못한 사태라며 사과했으나 분노한 팬심은 잦아들지 않았고 결국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