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대검찰청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8년 5~7월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 공소취소 결정이 나면 피고인들은 사실상 무죄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대검은 “국민들이 형사재판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