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에 음주단속도 소극적… “의심차량 신고해주세요”

입력 2020-02-03 14:19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음주 측정기를 사용한 일제 검문에서 선별 단속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경기 포천시 영중면에서 발생한 SUV 충돌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A씨(37)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발생했다. A씨와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쌍둥이 자매(8)가 모두 숨졌다. 자매의 부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에도 그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4~5일 후에 나올 전망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전파 우려로 간이측정기를 통한 차단식 음주단속이 중단되자마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은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당분간 간이측정기를 동원한 차단식 음주단속을 자제하고 선별적인 음주운전 의심차량 단속을 지시했으나 일괄 단속만큼 효과는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거점단속을 당분간 자제하는 것일 뿐,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대규모 단속은 어려운 만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만 선별 단속을 시행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