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무산’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입력 2020-02-03 13:27 수정 2020-02-03 19:3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 약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8조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세 880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3년 4월 용산 개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코레일이 시행사와 맺은 토지 매매계약도 해지됐다.

코레일은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이후 코레일은 토지 매매계약이 없던 일이 된 만큼 잘못 청구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코레일은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2007~2011년 사업연도까지 얻은 소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토지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다수 존재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거래 해제가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모두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제9차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코레일이 일부 대출채무를 변제하게 됐고, 그 결과 코레일이 토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되어 시행사가 다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확정 판결에 따라 법인세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지면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계약해제권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대상 금액(약 7000억원)은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가 환급해줄 금액은 환급가산금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