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이사가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가 전국 확산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파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직원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기관에 23개의 노동자이사 직위가 도입됐다. 노동자이사는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는 2017년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노동자이사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다.
노동자이사는 현재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지만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로 부여한다.
현직 노동자이사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운영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하여 노동자 경영참여 볼모지인 아시아 각국의 노동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간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확산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진화하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노동자이사에 이사회 안건 제출권 부여
입력 2020-02-0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