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4일 0시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같은 시각부터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또 비자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는 아울러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앞으로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한에서 2차로 입국한 교민 333명 가운데 무증상자 32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증상자 7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