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 붙자” 층간소음 이웃과 몸싸움한 부부, 무죄 확정

입력 2020-02-03 10:48
국민일보 DB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몸싸움을 벌인 부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범죄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A씨 부부는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렸고 윗집에 거주 중인 B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이들은 앞 공원에서 만나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각서 쓰고 한판 붙자”며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B씨의 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며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 부부의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 부부 측의 주장을 기각, A씨 부부에게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의 재판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인이 다쳤다는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과 목격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부인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부분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