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52세 중국인 여성이 제주 여행시 약국에서 이미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성은 중국 우한 출신으로도 확인됐다.
제주도가 1일 이후 해당 여성 딸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 21~25일 이들의 일자별 동선에 대해 CCTV 확인과 방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당초 중국으로 돌아간 26일부터 발열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의 한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샀다. 제주에 머무르던 기간에도 발열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이 여성은)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중국인 관광객이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여성과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철야 CCTV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약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휴업 조치를 했다.
이 여성은 또, 중국 우한 출신으로도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 여성이 우한에서 양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광객은 52세 여성으로 딸과 함께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후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한 뒤, 26일 중국 양저우 공항으로 출국했고 이날 발열증상이 확인돼 격리조치된 후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