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입국 제한 등 놓고 4시간 동안 두번 말 바꿔

입력 2020-02-03 00:0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 견해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4일 0시부터는 지난달 21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흔적이 있거나 후베이성에서 여권을 발급한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중국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려는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밝힌 뒤 현장에서 통화가 가능해야 입국장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두 차례나 말을 바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러 시간 관련 부처 숙의 끝에 나온 정부 대책 발표를 각각 2시간, 4시간 뒤에 계속 ‘검토’로 수준을 낮추는 등 오락가락한 배경에는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입국금지 대상은 1월 21일 이후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확인된 외국인, 후베이성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중국인 등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내외국인은 현지 출발 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전 주의를 받는다. 입국 때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벨이 울려야 통과된다. 국내 거주지도 파악이 돼야 한다.

중국발 내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와 공항에서부터 분리된다. 정부는 게이트를 몇 군데 특정해 이 게이트로만 중국 비행기가 착륙하도록 유도한다.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이 다른 나라 입국자와 섞여 관리망을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중수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입국 절차는 (감염병 위기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금지로 부족하면 입국금지 지역을 넓히는 등 대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국민의 한국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후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수정했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했다가 4시간 뒤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바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들이 찾은 대형마트 등 영업장들이 2일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문을 내렸다.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 성북구 CGV 성신여대입구점, 전북 군산 이마트, 서울 중구 서울역 내 편의점(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을 4일 0시부터 입국금지하기로 했다. 권현구 기자,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그동안 접촉자 자가격리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시행됐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중국 입국자는 이와 함께 앞으로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의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에 마스크 1000만개 이상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브리핑에서 “업체들의 전체 마스크 제조량은 현재 약 3110만개로 파악된다”며 “업체 수는 123곳으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32곳보다 4배 증가돼 생산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진다.

김영선 안규영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