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쥐의 역습’에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 18년만에 일시 중단

입력 2020-02-02 18:51 수정 2020-02-02 18:58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시행 18년만에 중단된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금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우리 정부가 입국 금지 조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시각 제주도는 정부의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도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일 오후 무사증 입국 일시중지에 따른 담화문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가 향후 제주 관광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대승적인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제주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2008년 2만3400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9년 81만35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와 2018년 예멘 난민 신청이 몰리던 시기에는 무사증 폐지론이 크게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것은 제도 시행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무사증 제도 중단을 선택한 것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무사증 입국자 중 98%(79만7300명)가 중국인이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