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선택만 남았다…7일 열리는 이사회 ‘주목’

입력 2020-02-02 17:55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향후 거취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 경고) 결정을 받았다. 이를 수용하면, 손 회장은 이미 확정된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연임을 밀어부칠 수는 있다. 다만 금융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손 회장의 선택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30일 내린 중징계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쯤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기관 제재 확정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시기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의 거취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연임을 포기하느냐, 강행하느냐다. 양쪽 모두 위험 부담이 있다. 연임을 포기하면 출범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차기 회장 후보군 등을 마련하지 않아 ‘포스트 손태승’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우리금융 안팎의 평가다.

연임 강행도 꺼림칙하다. 다음 달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이 주주총회(3월 말 예정) 이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으면, 금감원 중징계는 효력 중지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최종 징계 확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지고, 회장직 연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적 소송을 택하는 순간, 손 회장이 금융 당국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표면적으로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원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금융 당국의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우리금융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은 일단 오는 7일 이사회를 연다. 우리금융 내부에선 금감원 제재심 결정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은행 지부는 제재심 결과를 두고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회피성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