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설마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강남 빌딩 소유’가 목표라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이를 언론이 보도하자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 교수 측은 2일 기자단에 보낸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1월 31일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며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정 교수는 이미 ‘건물주’”라며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며 “문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는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며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펀드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인 2017년 7월 7일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사는 것” “길게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