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어머니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를 피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어린이 2명이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있던 한국 국적 아버지는 교민들이 격리 조치를 받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자진 입소했다. 남성은 보호자 없이 온 10살과 8살 어린이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한국 국적 남성 1명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곳은 한국에 도착한 우한 교민 527명이 임시로 격리돼 있는 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국적인 어머니가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어린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함께 머물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한 교민들을 입국시켰지만 전세기 이용 자격을 한국 국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두 아이의 어머니(중국 국적)는 입국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아이들은 경찰인재개발원에 파견된 정부합동지원단 인력이 하루 정도 돌본 뒤 다음 날 임시격리시설에 입소한 남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 사람은 한 방을 쓰고 있다.
우한에는 당초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포기한 교민들도 있는데, 이들은 자진해서 귀국을 포기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생업이나 중국 국적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에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치 않는 교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세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온 교민 중 오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도 우한과 인근 지역에 200여명의 교민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임시 항공편 편성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 희망자가 추가로 생길 경우 다시 추가 전세기 편성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