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주일간 휴원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는 2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1061개 모든 어린이집에 3일부터 9일까지 휴원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수원시의 모든 국공립,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휴원에 들어간다. 향후 상황에 따라 휴원 명령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출석 인정특례를 적용, 휴원 기간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날 장안구 천천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A씨(43)가 15번째 확진자로 판정됐음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국내 4번째 확진자(평택 거주·지난달 27일 확진)와 같은 비행기로 귀국해 지난달 29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수원시는 A씨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A씨는 1일 오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자 본인 차량으로 장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2일 새벽 국군수도병원에 이송·격리된 A씨는 2일 오전 10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확진자 가족(부인과 딸)은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했으며,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 가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