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양예원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증거가 몇개인데”

입력 2020-02-02 14:29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유튜버 양예원이 한 네티즌을 향해 “그 상황을 겪어본 것 아니라면 말을 하지 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양예원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한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 캡처 사진을 올렸다. 댓글에는 “본인 이미지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그런데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일부 네티즌은 ‘양예원이 거짓 미투(Me Too·나도 말한다)를 한 것’이라며 악성 댓글 등을 달아왔다.

양예원은 이와 관련 “경찰 조사, 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했다”며 “재판 1심, 재심, 상고심까지 다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명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 많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돼 유죄 떨어진 사건”이라며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니. 추가 피해자가 몇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개인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라며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