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권추심업체나 대부업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범죄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 등의 채권추심형 고소사건 수사관행 개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한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했거나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경우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사 관행 개선은 3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이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은 최근 채권추심업체나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을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약 11%를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중지 의견 등으로 처리해왔다.
대검은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변제 금액을 놓고 채무자와 다툼이 있으면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같은 결정이 절제된 수사권 행사를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