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간사 한모(70)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로농지 강탈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구로공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한씨 등은 2008~2013년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및 후손 등 617명을 모은 뒤 소송을 알선하는 대가로 배상액의 5%를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면서 명추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이후 소송대리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검찰은 한씨 등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승소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한씨 등 행위는 회장으로서의 행위였을 뿐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 사무나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