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우한 교민’ 1명과 관련, 정부는 “귀국 후 충남 아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라며 “다른 교민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민들은 공항에서부터 이송돼 1인실로 입소했다”며 “1인실로 들어간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이 생활한 다른 분들에게 신종 코로나를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1인실로 입소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분 외에는 다 음성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총괄책임관은 이 확진자가 귀국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임시생활시설로 간 것에 대해 “입국 당시 기본적으로 건강상태질문서와 발열 체크를 한 이후 이송시켰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시설에서는 하루에 2번 모니터링하고, 자기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앞에 출입문에 붙여놓게 되어 있다”며 “이런 과정으로 상태가 확인됐고 그래서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3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임시항공편을 통해 1차 귀국한 입국교민 368명 중 1명이다. 1차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