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직항 항공기로 입국해 제주 관광을 했던 50대 중국인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여성인 무사증으로 입국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제주도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5일부터 4박5일 동안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 A(52)씨가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딸과 함께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무사증 입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79만7300만 명으로 98%를 차지했다.
A씨의 확진 사실은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곧바로 제주도와 국토부 등에 사실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그 가족이 중국에 있어 전화 통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중국의 가족과 연락이 돼 동선과 제주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이들은 나흘간 숙소 한 곳만을 이용했으며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제주도를 여행했다. 제주도청은 향후 A씨의 제주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확인해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발표해 제주도 차원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선 무사증 입국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무사증 입국이 말이 되냐” “입국 금지 조치까진 못해도 무비자 입국 제도만은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청은 중국인에 한정해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