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위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 추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오보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당은 특별감찰관 폐지에 대한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으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뉴시스를 통해서도 “당 최고위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특별감찰관 폐지와 관련해 얘기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별감찰관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발족하는 7월 이전에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직후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제도는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 통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민주당은 ‘선(先) 공수처법 논의’를 주장하며 특별감찰관을 40개월간 공석으로 둬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 와중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전까지 대통령 측근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