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건강 볼모 불공정 행위, 강경조치하겠다”… 배경은?

입력 2020-02-01 11:26 수정 2020-02-01 11: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불안한 틈을 타 마스크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마스크 매점매석에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전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당이득죄 고발 검토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한다”면서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추가 발생을 속보로 전했다.

그는 “경기도내 3번째(전국 12번째) 확진자는 부천시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49세 남성으로 관광가이드”라며 “일본 확진자와 접촉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격리 입원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역학조사가 끝나는대로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