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월에 또 재판… ‘직권남용’ 대법 판결 영향

입력 2020-01-31 18:21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변경됐다. 본래 31일에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오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언급한 ‘관련 사건’은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우리 사건에 (대법원 판결을) 대입해보면,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 등이 과거에는 안 한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주장과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3월 25일에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