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뒤에서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경감(4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화성동부서(현 오산서)에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이 업소는 해당 경찰서에서 불과 7㎞ 떨어진 화성시 동탄 북 광장 인근에 있었다.
A 경감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범들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