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전 아동 영상은 없어”…불법영상 판 20대男 ‘징역 1년’

입력 2020-01-31 15:00
게티이미지뱅크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500여개의 불법영상을 판매해 940만원을 번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은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1)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 범죄수익 940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면서도 “음란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배포함으로써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만들었다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한 영상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는 동영상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익명 채팅이 가능한 ‘앙챗’ 앱에 “중딩 고딩 영상 팔아요”등의 글을 올리고 음란동영상을 판매했다. 연락이 닿은 구매자와는 익명채팅이 가능한 네이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윤씨의 범죄행각은 성범죄 점검을 하던 여성단체에 의해 발각됐다.

여성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성범죄 모니터링 중 윤씨가 올린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구매자인 척 대화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씨가 일부러 띄어쓰기, 자음, 모음을 틀리게 쓰는 방법으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 경찰의 성범죄 모니터링을 피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이런 식으로 500여개의 음란동영상을 333명에게 배포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