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는 ‘인재’였다.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외부로 넘쳐흘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사무처는 31일 열린 11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22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연구원 자연증발 시설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다는 것이었다.
자연증발 시설은 연구원에서 나온 극저준위(리터당 185베크렐 이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증발시키는 건물이다. 원안위는 연구원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고는 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시설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을 지목했다. 시설운영자가 필터를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이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방출됐다는 것이다.
시설운영자는 1명이고 교대 근무조는 없다. 1991년~2017년 근무했던 시설운영자는 퇴직했고 2017~2018년에는 경력직원이, 지난해부터는 신입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자연증발 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 조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