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저지른 40대 알고보니…

입력 2020-01-31 14:18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40대 남성이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형도 추가로 실형으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3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원심대로 형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앞서 2018년 8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을 이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3개월 외에 기존에 선고됐던 징역 1년까지 앞으로 총 1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A씨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저질러 검거될 당시 사회봉사명령 179시간, 수강명령 55시간을 이행한 상태였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