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31일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검·경 간 사안을 두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을 가진 후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내달 3일자로 시행되는 인사 발령을 토대로 제·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갖췄다고 밝혔다. 법령 검토 과정은 내달부터 진행돼 약 1개월 소요될 예정이고, 오는 3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법령안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7월 두 달 간 협의를 거친 뒤 그 내용을 반영해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은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협력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인권 보호는 뒷전이었다”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