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철거해도 철도용지로 관리됐으면 공공시설”… LH 승소

입력 2020-01-31 10:32
이미지=픽사베이

선로를 모두 철거한 부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철도용지로 관리돼 왔다면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08년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 지역에는 과거 철도로 이용된 토지도 포함됐다.

LH는 해당 토지가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토지 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사업 승인 당시에 해당 부지가 ‘철도’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LH는 2015년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 수용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고, 이듬해 “무상귀속대상 토지에 대해 받은 부당이익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L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지긴 했지만, 부지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 여전히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정한 국토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을 모두 관리청이 소유하게 되는 이중의 이득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아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입법취지상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서로 대체되는 관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