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취하로 마무리 된 ‘땅콩 회항’… 박창진, 7천 받는다

입력 2020-01-31 06:37
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대로 7000만원을 배상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 측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는 2심 판결 직후 “법원은 내 존엄 가치를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2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회사가 보호조치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진술 등을 강요했다”며 “대기업 오너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은 올 해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