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29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김모(8)양이 학교에서 귀가하다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실종사건으로 결론짓고 서둘러 덮었다. 하지만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과 형사는 김 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 이들은 최근 뒤늦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이 어렵다.
이 변호사는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범인을 체포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등 위법을 계속했다”며 “이처럼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국민 배신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판단할때 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